제민일보·제주특별자치도 공동기획 8. 도내 생활악취 측정조사 결과(상)

성균관대 환경포렌식연구소 의뢰 도내 생활악취 측정조사
고기집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수치상 축산시설보다 높아
공기희석식 배수값 보다 자극적 물질 세밀측정 개선 필요

복합악취 측정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값이 높다고 해서 악취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자극성 물질을 파악한 후 분석하는 방법이 축산악취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복합악취 측정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값이 높다고 해서 악취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자극성 물질을 파악한 후 분석하는 방법이 축산악취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민일보는 성균관대 환경포렌식연구소에 '제주도 관내 생활악취 측정조사 및 악취정책 제고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최근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농업산업화 증가로 축산시설의 악취문제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산업별 악취정도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성 높은 축산악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기희석 측정 식당 커피숍 고농도
성균관대 환경포렌식연구소는 지난 9월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생활악취 배출시설 12곳(일반음식점 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제주도 관내 생활악취 측정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정책 제고방안을 연구했다.

이번 제주도내 일상적인 생활악취 측정조사는 최근 생활권에서의 악취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편향된 악취규제를 방지하고, 인식개선과 올바른 악취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위함이다.

특히 전문적인 축산관련 시설의 지도·점검 및 지원정책을 위해 복합악취 측정을 통해서 생활악취와 축산악취의 비교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악취방지법상에는 악취의 정의에 대해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규정됐다. 

복합악취의 경우 두 가지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의됐다.

현재 축산시설 등 냄새측정 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을 활용한다. 포집백으로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로 운반한 후 무취공기로 희석해 평균정답율이 0.6미만일 경우까지의 희석배수(냄새감지한계 희석배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해 분석한 커피전문점의 경우 복합악취는 2080~4481배수로 고농도로 조사됐다. 커피원료인 생두를 로스팅(roasting) 할 때 겉표면의 탄화로 인해 구수하면서도 자극성 물질들이 향기로 느껴질 수 있다. 단, 고농도의 자극성 물질로 인해 많은 양의 희석공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숯불구이와 같은 고기 굽는 냄새는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냄새, 고기 굽는 냄새, 삼겹살 냄새, 갈비냄새, 식욕이 돋는 냄새와 같은 사람마다의 경험에 따른 인식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복합악취의 결과가 448배수, 1000배수, 3000배수로 다양하게 측정됐다. 고기 굽기의 상태(열에 반응해 물질이 탄화 된 상태), 원재료에 포함된 물질에 포함된 화학반응, 숯불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oil fume) 등의 조건 등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인 선지해장국, 해물짬뽕, 해물라면 등은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음식조리, 얼큰한 냄새, 라면냄새, 짬뽕냄새 등과 같은 특정하면서도 다양한 종류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일상화 돼있고 대부분이 긍정적이거나 보통의 냄새로만 인식됐다.

음식조리시에 냄새는 악취강도로 보통 또는 다소 강한 냄새로 표현 될 수 있다. 하지만 복합악취의 분석의 경우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측정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 그 수치가 448배수, 669배수, 1442배수로 다소 높고 다양하게 조사됐다. 

△축산시설 악취측정 방법 비현실
하수로와 클린하우스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먹거리가 아닌 폐기물, 폐수, 오수 등의 불쾌감, 혐오감이란 용어부터 떠오르게 되는 인식됐다. 복합악취의 결과는 100배수, 100배수, 144배수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된 음식물류 냄새, 생활쓰레기 유기물류 냄새, 꿉꿉한 냄새, 하수구 냄새 등의 다양한 냄새로 표현된다. 인식자체가 인식자체가 부정적이며, 보통 이상의 불쾌감으로 표현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시설의 경우 오수, 폐수, 하수, 분, 뇨, 폐기물 등과 같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냄새의 원인으로 인식 정도가 보통 이상의 부정적인 인식된 경우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 허용 기준 조례에서는 축산시설 등에 대한 악취허용 기준을 10배수로 하고 있다. 이는 생활악취 중 숯불구이과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의 복합악취 측정값 보다 100분의 1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복합악취 측정방법의 경우 인식차이와 혐오감, 불쾌감으로 인해 분석된 결과와 상관없이 평가되고, 농도의 차이도 다양하다. 

단순히 복합악취 측정결과가 아닌 냄새의 자극성 물질의 최소감지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다.

결국 도내 축산농가들의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법과 방향은 다를 수 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청소와 유지관리가 선행돼야 하고, 효과가 검증된 적합한 저감방법과 시설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농장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악취는 후각적인 감각공해이나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적인 냄새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닌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지원과 공익적 가

치를 추구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환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식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용역진은 강조하고 있다.

주민과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심의기관이 마련되고 농가와 눈높이에 맞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축산업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