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특별자치도 공동기획 9. 도내 생활악취 측정조사 제언(하)

성균관대 환경포렌식연구소 생활악취 연구 결과 조언
서울시 등 14개 시도 생활악취 관리 조례안 시행 중
축산업 표적 관리보다 도민 실질 피해 해소대책 중요

악취방지법상 생활악취 관리 관련 조례는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 발생시 대책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규제 외에도 실태조사, 협의체구성, 기술진단, 방지계획에 따른 지원 등의 마련을 통해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필요하다.
악취방지법상 생활악취 관리 관련 조례는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 발생시 대책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규제 외에도 실태조사, 협의체구성, 기술진단, 방지계획에 따른 지원 등의 마련을 통해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필요하다.

악취방지법상에는 악취배출시설 이외에서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 제주도는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일상생활권에 대한 악취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반면 인천시와 서울시 등 13개 시도는 생활악취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일상에서의 악취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양돈 등 축산시설 규제강화가 아닌 실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악취관리법에 제시된 생활악취관리
악취방지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목적을 기반으로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업 활동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3장 제16조의7 생활악취관리에서는 '시장 및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

그 외 축산시설의 악취규제 법·조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과 악취배출시설 종류 및 규모기준으로 배출시설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과 최근 축산법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시행되어진 악취저감장비 및 시설의 의무화 등은 축산산업 관련 종사자 모두 지켜야하는 법이고 규칙이다.

단, 규제관련 법은 일부 잘못된 판단의 정책방향과 비전문적인 지도점검 및 지원, 시료채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축산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대다수 축산농가로 하여금 고충의 겪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부정확성과 구체화가 부족한 통계자료, 편향되고 통계학적으로 표본수가 부족한 자료의 공개로 도민과 지역주민들이 모든 축산관련 농가에 대해 오해와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인식을 갖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환경체감도 및 악취의 주된 원인 등 다양한 조사했다. 그 결과 축산의 경우에 악취 체감도는 보통 이상이 약 78.7%이고 나쁨 이하 약 21.2%로 다소 악취체감도의 인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55.2점으로 분석됐다.

축산의 부정적인 인식은 21.2%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축산 78.7%는 큰 무리 없이 지역주민들과 협력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40.5%) 긍정적(35.2%)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편향적 규제보다 실제 냄새해결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의 규제를 선두로 한 일부지역의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람이 집중된 도심과 같은 일상생활권에서의 생활악취의 관리·규제에 대한 조례는 전무하다.

과거 서울특별시는 3대 생활 공해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악취, 소음, 빛 공해를 시민 생활불편으로 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시행중이며, 인천광역시를 최초로 서울특별시가 가장 최근에 지정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시도만이 생활악취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잇다.

단, 악취방지법상 생활악취 관리 관련 조례는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법규는 아니다.
하지만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 발생시 대책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규제 외에도 실태조사, 협의체구성, 기술진단, 방지계획에 따른 지원 등의 마련을 통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편향적인 규제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전문지도·지원을 포함한 악취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현 기자

※ 본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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