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차담회서 밝혀
행안부 이견 상당히 좁혀져
2026년 지방선거 적용 목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내년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개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7일 제주도 기자단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제주도와 행안부의 통합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만약 생긴다 하더라도 법개정이 아닌 현행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는데,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속적인 정부 반대로 법개정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잇따라 무산되자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도, 개정안 수정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다"라며 "도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뒷받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만약 법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장관이 요구하면 관련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임을 들며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라는 점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오 지사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에 대해 "현재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관구성 다양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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