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저감공사시 혜택 전망
국토부 "부처협의 진행"

이웃간 갈등과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에 이어 준공 승인 불허를 포함해 보다 강화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승인은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관할청이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진행해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세 차익에서 제하는 규정 개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현행 연 1.8% 저금리 대출에서 앞으로 전액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 우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준공 승인 불허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8일 자료를 내고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나 예산 지원 등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관련 사항도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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