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농가·식품기업 '윈윈' 효과
제주도·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지원
생산자 4000만·기업 2000만원
판로 확대, 소득 안정 효과 거둬

농협이나 산지유통인 정도로 출하처가 제한적이었던 제주농업에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의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으로, 식품기업에게 가공용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매년 들쑥날쑥한 소득을 안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회에 걸쳐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효과를 들여다본다.

△생산자, 이용 기업 각각 지원
농업은 관광과 함께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지리적 특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과 판로 부족, 식품가공산업보다 원물 판매 중심, 생산량 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화 및 소득 불안정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이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이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과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생산자 단체에 최대 4000만원(자부담 20%)까지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 식품기업에게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자단체에 최대 4000만원
먼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은 식품기업과 연계해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주도내 소재 5농가 이상 생산자 단체(조합,영농조합법인 등)다.

지원 한도는 생산자단체당 4000만원 이내이고 자부담은 20%다. 예를 들어 지원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자부담은 500만원,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 된다.

생산자단체 규모에 따라 5농가 이상이 참여한 생산자단체에는 2000만원 이내, 10농가 이상은 3000만원 이내, 20농가 이상은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유형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가 계약하는 유형과,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가 계약하는 유형이 있다. 생산자단체는 필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고 법인(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이밖에 지원 요건으로 거래금액이 지원금액의 3배 이상이 돼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내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0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된 업체)의 경우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등으로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생산자 지원 혜택 다양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에 선정된 생산자단체에는 교육과 품질·시설관리비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교육 및 컨설팅'으로 매뉴얼 보급과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품질관리' 비용으로는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때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이 가능하고,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1년)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영농환경 개선' 비용으로는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로는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비 구입을 비롯한 자본적 경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하다.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산집행 기준은 강사비의 경우 지자체 정산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항목은 보조금 관련 법·지침에 따른 실비를 지급한다. 

※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