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체 지역농산물 신제품 개발·홍보 파격 지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식품기업 최대 2000만원 지원
제품개발비·판촉·임차비 등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효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의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으로 농가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들이 판로 확대와 소득 안정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식품기업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식품업체 동반성장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의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은 생산자 단체에 최대 4000만원(자부담 20%)까지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과 중소 식품기업에게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의 경비를 지원하는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제주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이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을 비롯해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우선 단순 유통분야를 제외한 식품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계약유형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직접계약하는 경우와,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사업자등록증 사업 종류에 식품제조업 등록 필수) 간 계약하는 유형이 있다.

또한 거래금액이 지원금액의 3배 이상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내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업체(2022년까지 수상한 업체에 한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이상 증가한 업체) △해당사업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액이 2회차 대비 3회차 기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면 2회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등으로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식품기업 지원혜택 다양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에 참여해 제주도내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식품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신제품 개발'은 필수항목으로,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개발위탁비 등의 비용을 제공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수행이 가능하며,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판촉·홍보' 항목은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제주산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제품의 경우 제주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시설·장비 임차'는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한도는 식품기업 당 2000만원 이내(자부담 50%)로,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이 지원되고 2000만원은 자부담이다. 총사업비가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이 기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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