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3일 0시부터 충청남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남, 전북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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