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효성원·제주보령원 등
대표 연락두절·청문 불참 

제주도내 실체 없는 사회복지법인 2곳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은 예·결산 자료 및 법인 임원 임면 등 제주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 회신 요청, 설립 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 송달 과정을 거쳐 지난달 청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청문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문조사 열람확인 기간 동안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도는 효성원 및 제주보령원이 법인 실체가 없어 목적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