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불이익 감소
거점 센터로 체계 확보

 

국토교통부가 27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와 내륙 물류망 연계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서는 제주의 보편적 물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 운송과 권역별 물류시설의 연계 강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앞서 도는 제주지역과 내륙물류망 간 연계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번 근거 마련으로 제주지역 물류서비스 불이익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특히 내륙 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물류망과의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앞서 수립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주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도로와 선박을 복합해야 하는 도민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정부 차원의 연안화물 운송 공적기능 분석과 정책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확대, 내륙 물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제주 거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 거점 녹동항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배송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거점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배송체계를 확보, 물류비용 절감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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