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불가능
재의요구권 행사
마을 공동돌봄 조례 제동
행정 범위 특정 기준 없어
감독 지휘 기관 부재 우려
과도한 재정 부담 불가피

 

제주도가 민선8기들어 처음으로 제주도의회에 의원발의 조례를 재의 요구했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등 2건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

이경심 의원 발의안 재의요구건은 상위법 침해 가능성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접수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경미 의원 발의안 재의요구건은 제주도가 '예산집행 불가'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42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마을 경계획정 우려' '사무구조 붕괴 위험성 내포' '관리 감독 사각지대 우려' '현실적 예산 집행 불가능' 등의 반대 의견을 냈다.

도는 이번 조례가 마을 공동돌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마을 획정의 규정이 모호해 중복되거나 부당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감독·지휘할 소관 기관을 알 수 없거나 부재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고 및 위험을 예방·관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사무구조가 붕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로 인해 마련될 마을 공동돌봄공간이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달리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복지 예산이 도정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재정적 추가 부담 수반이 불가피, 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라고 명시했다.

도는 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 중 '재원 대상이 어떠한지 불분명하며,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 또한 추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워서 비용추계 제외함'을 문제삼았다.

보호, 양육,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과 급식, 상담 등 광범위한 복지혜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용추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도는 합리적인 사용이 아닌 사업에 대해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 의결에 제동을 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