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 통과
법개정 처리 순항
도-행안부 수정안 합의
주민투표 '간접적 요구'
제주는 이미 준비 완료
행개위 권고안 등 촉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통해 완성한 행정체제 권고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아래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직접 요청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안은 '시·군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 등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시·군 설치에 한정된 내용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닌, 행정체제 개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행개위가 조만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 발표 후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내용을 전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이날 법사위 통과 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 간사와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을 이어갔다"며 "이제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행개위는 지난해 도민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도출했다. 행정구역은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도를 활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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