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충남 이어 3곳째
경북지역도 확진 전망
제주도는 11일부터 경기산 가금육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전남, 충남, 경기 지역의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안성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경북 의성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확진이 이뤄질 경우 12일부터 반입금지 지역으로 추가된다.
해당 지역의 경우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소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업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경기 및 경북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유지하고 농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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