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건 발굴·개선 추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이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31건의 규제개선을 발굴해 협업을 추진했다.

전담조직은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주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12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정책 등이다.

또 규제개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은 해당 부서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제출서류 감축 등은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전담조직은 현재 중앙부처에 검토 중이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논리 보완을 통해 지속 건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도와의 규제혁신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점에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 투자환경 개선 및 민생안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을 높게 평가,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제주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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