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박차]
3월중 계획수립 용역 발주
재생e '변동성 완화' 초점
출력제한·계통불안 해소 등
사업안 발굴·입지선정 추진

 

제주도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중 제주형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3월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해당 용역을 통해서는 2025~2030년을 대상기간으로 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은 민간기업 등이 특화지역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도지사가 특화지역 계획내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특화지역 참여기업 제안을 포함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입지선정을 추진,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는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공고를 통해 주민·기업 의견을 수렴한 다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계획의 초점을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 관련 내용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심화하는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신사업 발굴·확대에 중점을 둔다.

특화지역내 기업 투자·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해 도내 기업 육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 특화지역내 규제특례와 특화지역 계획의 육성방안·실현 가능성, 주민·기업수용성, 인력양성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6월 법시행 이후 중앙부처의 지정 신청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분산에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2022년 4월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분산에너지 정부 공모 실증에 1655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이 선정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