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유권자 25㎝ 소품 가능
투표일 지지 호소 유의
벽보·현수막·연설 시작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인 4월 10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길이·너비·높이가 각각 25㎝ 이내인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도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이 가능하다.

우선 28일부터 선거벽보가 첩부된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소리없이 화면만 나오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