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련중인 개발특별법 개정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의 지하수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자와 감리자를 따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뭄예방등 주민들의 밭작물 생산성 향상 일환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감리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부족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리업무가 분리될 경우 지하수개발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감리비용이 추가 지출돼야 하기때문이다.

 4개 시·군에 따르면 지하수 1공을 개발하는데 평균 1억2000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비용부담은 1200만원에 이른다.

 감리업무 구분의 불필요성은 시·군의 지하수개발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의해 국가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4개 시·군의 지하수개발 시공과 지하수 오염방지등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업무를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개정조례안이 개인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의한 오염방지를 막기 위해 감리업무를 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며“그러나 4개 시·군의 지하수개발이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등 환경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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