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것만 해두면 돈 받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것일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고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나중에 정식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류를 해두면 그 이후에 그 재산이 팔리는 경우에도 경매를 할 수가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그 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금액 비율로 나눠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저당권 설정, 임대하는 행위 등은 막을 수 있으나 제3자가 그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하여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채권의 액수 비례로 나눠먹기가 되므로 가압류를 일찍 해두었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해오고 그 채권금액이 크면 먼저 가압류한 사람은 자칫 깡통을 차는 수가 많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채무자와 제3자가 결탁하여 액수가 큰 가압류를 해서 앞선 가압류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일이 있는 데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벌을 받게 되며,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는 나중에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뒤의 가압류가 허위채권임을 주장하여 배당을 못받게 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일 때도 가압류를 해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남발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으나 이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는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생활에 대한 국민 일반의 도의심과 신용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가처분은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 할 때 하는 것이다. 부동산 외에 채권이나 유체동산, 주주권 등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으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하여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임시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 대표이사 직무 정지, 대행자 선임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처분은 가압류에 비해 효력이 막강하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거나 근저당설정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그에 따른 본등기가 이뤄지면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에서와 같은 잔꾀를 부리기가 힘들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도 하나 과거와 달리 마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5년 안에 반드시 재판을 걸어야 한다.
<양경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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