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령(안) 처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일부 법령의 내용들이 여전히 도민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다.4·3특별법령이 도민의 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국회 추미애의원 등이 행자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시행령안에 제주도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그동안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시행령상(안)의 4·3진상규명 위원회와 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문이다.구체적으로는 위원회에 포함키로 되어 있는 '군사(軍史)전문가'를 '4·3에 대한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자중 관련전문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15인의 정부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키로한 4·3진상조사 기획단은 그 수자를 줄이는 대신,기획단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일반인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선량들의 주장과 주문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또한 받아 들여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4·3특별법은 도민을 위한 법으로,도민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주장과 주문은 곧 도민의사의 반영이자 4·3특별법의 모든 후속조치들이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물론 행자부가 시행령안 마련과정에 있어 도민의견을 반영하려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국무회의 상정직전의 행자부의 최종안에 그동안 많은 의혹을 불렀던 '군사전문가'를 '관련전문가'로 바꾼 것등이 그것이다.하지만 애매모호한 용어 동원은 여전히 의혹과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막말로 관련전문가의 범주에 군사전문가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전문가를 '4·3에대한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자중 관련전문가'로 구체적인 명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기획단의 수자를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일반인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닐수 없다.수차에 걸쳐 강조해온 바이지만 4·3특별법은 4·3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4·3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비전문가인,연구실적이 전무한 관료들이 맡아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정부관료가 아닌 4·3연구실적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그동안의 의혹과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당연한 이치,당연한 요청들이 겸허하게 수용돼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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