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5개 해체 작업장 대기중 농도 기준 초과…제주 이달들어 뒤늦게 검사
“소규모 건축 철거 현장 일일이 관리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생활 속 석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석면은 사문석 또는 각섬석과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의 광물로 단열과 단전효과가 좋아 방열재·방화재·절연용 재료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석면은 인체에 쌓일 경우, 폐암과 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석면 폐자재는 모두 504.72t으로 이중 418.17t은 다른 지역 처리업체로 이송됐고 나머지 86.55t은 고형화 처리를 거쳐 도내에 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슬레이트 주택 및 소규모 건축 자재 철거 등에서 다량의 석면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 및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55개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한 결과 20%인 31곳이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면 분진의 비산을 막는 음압기를 연속 가동하는 곳은 155개 작업장 중 29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전국적으로 6893건의 석면 해체 작업을 허가했지만 점검은 270건에 그쳤으며 점검이 이뤄진 곳 대부분이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처리하기 위해선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규모 건축자재 처리의 경우, 일부 사람들이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버리면서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분석장비를 구축해 석면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물의 해체, 철거를 위해 원칙적으로 석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석면검사 기관이 도내에 없어 다른 지역 기관으로 택배를 보내고 확인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 등에서는 밀봉처리 등 석면 관리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석면을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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