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위원 위촉 전·현직 공무원 비중 높아…관 주도 제동에 한계

대부분 보완동의 통과…올해 심의 9건 중 7건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 확대 등 보완책 주문

   최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 우려 속에서도 '보완동의' 통과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 비중이 높아 관 주도 사업에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3일 13명으로 최초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 2006년 4월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통합영향평가조례를 개정, 15명으로 인원을 늘리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현재 운영되는 5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지난 3월12일 구성됐다. 현재 위원들의 소속을 보면 전·현직 행정 기관 관계자 5명, 교수 6명, 국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2명, 환경 관련 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전·현직 행정 기관 관계자, 국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 주도 사업에 다소 자유롭지 못한 위원은 전체 과반수가 넘는 7명이나 구성된 셈이다. 

 게다가 지난 26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 중 행정 관계자는 4명, 교수 5명이 참석했으며 환경 단체 관계자는 성급한 추진 일정 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대부분 보완동의 통과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도환경정책과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보면 지난해 7건 심의 중 재심의와 심의보류된 건수는 각각 1건씩에 불과하다. 게다가 올해 9월 현재까지 9건의 심의가 이뤄졌지만 제주해군기지 평가만 심의보류돼 보완동의 통과됐을 뿐이며 관 주도 사업인 제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원안동의 통과되면서 제대로된 환경영향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보완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주도 사업 환경영향 평가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겠느냐"며 "환경단체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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