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통합추진위 23일 성명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23일 "해군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잘못된 행정절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군부대 이전 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 지난 9일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국군체육부대의 경북 문경 이전 역시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역시 국방부는 지난 1월21일 실시계획승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잘못된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무효가 확실시된다. 이같은 행정절차 하자론은 제주지역 변호사계를 비롯해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그러나 유독 제주도만 일관되게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정의 이같은 행태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면서 제주사회를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정당한 행정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정은 법을 어기면서 정부와 해군본부 대변자 노릇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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