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군, 자료 검토 이유 연기 요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오는 29일 속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2시 공사정지 처분 관련 2차 청문을 실시했지만 해군 측이 자료 검토 등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 29일에 3차 청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오늘 오전 10시경에 질의 자료를 배부했으나 해군 측이 질문 내용이 너무 방대함에 따라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 청문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질의자료에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 여부와 작년에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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