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서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가 나지 않는 이상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남은 8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후보자가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치열했다.
 
곽 교육감은 이 조항에 대해 목적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고, 자신은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선의로'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할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교육감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새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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