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1~25일 신청받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21~25일 부재자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제주도 선관위·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26일부터 3일간 열람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는 12월 13‧14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및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자면 사무소 등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도 선관위는 “신고마감일과 전일이 토‧일요일인 관계로 가급적 오는 23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의=722-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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