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충분한 의견수렴 강조
내년 1월께 공청회 등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도의회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21일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밀어붙일 필요 없지 않느냐"며 "1월께 도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하수관거에서 200m내에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제와 관련,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낮추고 소매점은 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음식점은 500㎡이하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앞서 도시계획조례는 지난 4월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다.

신관홍 의원도 이날 "입법예고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야지 이후에 의견을 내놓으면 행정이 모두 반영할 것이냐"며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도 "지난 4월 도시계획조례가 부결된 것은 공론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자연녹지지역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조례개정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도민입장에서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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