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보호지역 제도개선 미포함…의문제기"
특수법인은 미반영 되풀이…공유화재단실적 기대이하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보전 정책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곶자왈 사람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해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환경단체화의 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그러나 확정된 73건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내용은 빠져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곶자왈은 특별법 및 보전지역관리 조례에서 지하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관리 중이나 토석채취 등 일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훼손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돼왔다.

이에 ㈔곶자왈 사람들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없는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은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라며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의지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곶자왈 공유화를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난항도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자연환경 제주신탁법인의 특수법인 지위확보' 안은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3·4단계에서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사안으로, 이번 역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행 조세지원제도로 충분하며 공공신탁사업은 국가단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매번 제도개선 건의, 미반영이 되풀이되고 있다.

2007년 출범한 곶자왈 공유화 재단 역시 도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까지 모금 350억원을 포함해 국비·지방비 350억원 등 기금 700억원을 조성해 사유 곶자왈의 66㎢의 10%인 6.6㎢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모금 실적, 활발한 대내외적 홍보 활동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월 현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기금은 26억여원, 매입한 곶자왈은 0.13㎢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곶자왈 보호와 홍보에 앞장서야 할 조직인 만큼 이사장을 포함,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련, "국무총리실과 협의 과정에서 보존관리조례에서의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법으로 규제하면 상충된다"며 "보전관리조례에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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