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대익 교육의원 지적
행정재산→일반재산 변경

▲ 오대익 의원
교육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채 관리권을 넘긴 학교림을 다시 학생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의원은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2013 행정사무감사에서 "숲치유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정서교육상 매우 유용한 학교림들이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다 끝내 용도폐지되고 말았다"며 "학교림을 다시 학교에 돌려주고 체계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선학교들이 관리하고 있던 학교림 42필지중 1곳을 제외한 41필지가 모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됐다. 이중 규모가 큰 곳을 보면 1만㎡ 이상이 9필지, 10만㎡ 이상이 4필지였으며, 대정초(단산오름)의 경우 22만㎡로 무려 51억원에 달하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금지되지만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도교육청(교육감)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가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림이 행정재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위 지적사항에 따라 용도를 전환한 것"이라며 "관리 주체만 변하는 것일 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 의원은 "지적을 받았으면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용도폐지부터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대부분의 학교 행정재산들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큰 규모의 학교림만이라도 우선 행정재산으로 되돌려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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