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스템으로 학부모에 대량문자 신고 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모 교육의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교육의원 후보가 본 선거운동 개시 전 개소식 알림 메시지를 학교기관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대량으로 전송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후보가 동조했는지에 대해 학교와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후보에 따르면 교육의원 후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18분께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로 학부모들에게 대량 메시지를 송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는 자신을 학교 전 교장이라 소개하며 개소식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IP주소를 22일 확인한 결과,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이긴 하지만 학교 내가 아닌 외부에서 전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제보가 접수돼 조사중인 사안으로,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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