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부부처·민간단체 등에 공문 발송
투표시간 청구 거절 시 1390번으로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당일 근로자의 투표참여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각 기관과 단체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에 휴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선 선거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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