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충전사업자 전용 요금제 도입
영업별 적합 유형 선택…연간 부담금의 최대 20% 절감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이 2017년 까지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충전사업자의 원가부담 절감과 제주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반값 할인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이달부터 공공 주차장형(오전·오후 할인), 마트형(오후·저녁 할인), 아파트형(저녁·심야할인), 단일단가형(모든시간 같은요금)형 가운데 1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의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사자원부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탄소 없는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치로 지역 내 모든 전기차 충전기 매월 기본요금(2390원/㎾)이 2년간 50% 할인된다.

산업통산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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