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자기주도 시간근무제' 전 부처 확대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공무원 만족도 71%로 상승

정부가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시간'을 정해 제한한 결과 매달 2시간씩 퇴근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모든 부처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43개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는 제도다. 사실상 총 야근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해 왔다. 

시범기관 실시 결과 소속 공무원들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다. 5급 이하 실시기관 전체 8723명 중 71.3%(5802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4년 만족도인 34% 대비 40%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혁신처는 이달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다만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 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 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은 제외키로 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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