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전히 안개속이다. 그나마 중단됐던 선거구획정 논의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제주 국회의원과 도의회, 각 정당 의견이 오는 28일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또 한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제6·9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새로 획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2명 증원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자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다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획정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선거구획정위가 복귀했다. 그러나 선택지는 2개 뿐이다.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 안 대로 특별법을 개정해 2명을 증원하던지 아니면 지역구 29개를 대상으로 새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지역구 29개를 대상으로 전면 재조정할 경우 제주사회는 갈등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크다. 도의회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 안은 12월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은 시간 제약상 정부 입법으로는 힘들다.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개정이 유일하다. 국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채택한 2명 증원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치를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12월12일까지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 선거구대로 제주도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 전체 도의원 선거가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간 제약과 도민의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2명 증원이다. 국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지금이라도 신속히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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