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반영 특별법 개정안 준비
도의회 촉구 결의안 검토…20일 의견 제출기한 임박

이번 주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준비와 도의회 촉구 결의안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일 도내 정당과 제주도, 도의회를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요청내용은 의원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추진일정 및 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제출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도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선거구 인구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해야 하는 만큼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의회도 도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오후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도의원 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12일까지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절차를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인구가 적은 2개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 만큼 지역갈등 최소화 방안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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