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협의회

속보=탐라문화광장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이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본보 11월 9일자 3면)을 촉구했다.

탐라문화광장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이 조례 제정 추진을 천명했다"며 "격하게 해당 조례제정 추진을 환영하며 아울러 조속한 조례 제정과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탐라문화광장협의회는 ""짧지 않은 공사 시간과 막대한 혈세를 들여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됐지만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은 조성 효과가 여태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며 "그 많은 요인 중 하나가 광장 조성 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주취자들에 의한 추한 술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이제는 제주의 대표적 공공장소로서 비상을 해야 하는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소위 '음주청정구역' 지정은 꼭 이뤄져야 하는 주민의 숙원"이라며 "이는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으로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지난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도내 음주문화 폐단을 점검하고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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