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누적금액 3억3300만원, 미달인원 18명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개 정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 간 이들 기관에서 채우지 못한 고용의무 인원은 817명으로, 의무고용 부담은 65억34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 중 22개 기관은 최소 2년 이상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이 2.46%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2017년 기준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인 3.2%에도 못 미쳤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채우지 못한 의무고용 인원은 18명으로, 3억3300만원의 누적금을 납부, 3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일하는 문화가 빠르게 활산될 것"이라며 "정부기관들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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