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허가 조건에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제주도가 맞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조건부 허가 결정'은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의료공공성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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