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않기로…군사재판 공소절차 위법성 인정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과제…4·3특별법 처리 관심

속보=70여년 전 불법 구금과 폭행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으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공소기각 판결과 관련해 지난 18일 "검찰 구형과 동일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미 70년 전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제주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70여년 전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법원이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군사재판 무효 규정과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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