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7일 선고…무죄 취지로 명예회복 전기
군사재판 무효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기대도

70여년 전 불법 구금과 폭행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위법한 공소절차 등으로 수형인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70여년 간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수형인 18명은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지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4·3 수형인들의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군법회의 심판 회부를 위한 예심조사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일 때 이뤄진다.

4·3 수형인의 경우 공소제기 절차는 물론 공소사실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전제로 한 공소기각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써 4·3 수형인 명예회복은 물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사재판으로 불법 체포·구금된 4·3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20명이 생존 수형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발의 했으며, 군사재판 무효 규정과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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