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31일 사업 변경내용 한해 환경영향 현장 조사 후 의견 제시
사업 대폭 변경 불구 2007년 환경영향평가 적용 도의회 동의 절차 없어

행정절차 일사천리 진행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현장 조사가 이달말 이뤄질 예정이어서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재협의 없이 10여년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수정·보완만 이뤄져 자칫 졸속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오는 31일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변경내용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 추진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개발사업승인 등이 이뤄졌지만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새로운 사업자는 공사 중단 후 6년 11개월 여만인 2017년 12월 18일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토지이용계획은 종전사업보다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공공시설도 8만93㎡에서 9만352㎡로 1만259㎡ 늘어난다. 휴양문화시설도 18만7308㎡에서 25만269㎡로 6만2961㎡ 증가한다.

숙박시설은 4만3515㎡에서 1만1920㎡으로 3만1595㎡ 줄지만 최초 토지이용계획보다 인공시설물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 10여년전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로 행정절차가 진행,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공사중지 후 재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기간인 7년보다 20여일 차이로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부지 인근에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과 천연기념물 벵뒤굴에 인접해 있는 등 2007년 사업허가 당시보다 자연환경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사업변경사항만 조사가 이뤄지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현장조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변경내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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