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 도로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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