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7년 만에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면제 '꼼수' 등이 제기됐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환경훼손은 물론 일방적 행정과 맞물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유지 되팔기' 등 각종 문제 도출

애초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선흘2리 일대 58만㎡ 부지에 국제승마장, 마상쇼장, 동물체험코스 조성을 위해 2006년 12월26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한 후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재원 조달 문제와 사업자 변경 등으로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도 해제됐다. 

도는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유지 되팔기' 논란이 일었다. 

△사업내용 대폭 변경에 환경훼손도 우려

이후 국내 대규모 리조트 D업체가 인수해 다시 추진되면서 사업내용이 사자·호랑이 등 맹수관람시설과 120실 규모의 호텔, 동물병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대폭 변경됐다.

D업체는 공사 중단 후 6년 11개월 여만인 2017년 12월 18일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토지이용계획은 종전사업보다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공공시설도 8만93㎡에서 9만352㎡로 1만259㎡ 늘어난다. 휴양문화시설도 18만7308㎡에서 25만269㎡로 6만2961㎡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꼼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구나 사업부지 인근에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등이 인접해 있어 환경훼손도 우려되고 있다.

△"법적 하자 없어" VS "사업자 측 편" 반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사업자에 중수도 구체적 사용계획, 오수발생량, 처리량, 중수사용량 계측장비 설치 계획 검토, 사업시설내 용수이용량 산정 재검토, 동물 이동 유지 생태통로 계획, 교래곶자왈-민오름 생태축 확보 보전방안 검토, 주민 상생방안 구체적 제시 등 보완토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환경훼손 문제와 주민상생에 관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흘2리 마을회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 학생 등은 최근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사업자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제주도는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사업자측에 서서 편의를 돕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을 파괴하는 동물테마파크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의 전면적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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