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위치도

'도, 우선시행구간 1.5㎞ 진행…제주환경연 "쪼개기로 회피" 주장
우회도로 진입구간 등 전체 공사 계획 없어 추진 의지도 의구심

속보='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본보 2019년 3월 5일자 2면)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공사 쪼개기 등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37억원을 들여 호근동 용당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비석거리를 잇는 4.2㎞ 구간에 너비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우선시행구간인 서홍로와 동홍동을 잇는 1.5㎞ 구간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으로 보면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는 1.5㎞ 구간을 우선시행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분할해 우선시행구간으로 서홍로와 동홍초를 잇는 1.5㎞구간에 대해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인 2㎞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재 계획 구간의 공사가 준공된 후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미만으로 발주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전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 구간인 동쪽과 서쪽 진입도로 공사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우회도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에 맞게끔 먼저 계획을 세우다 보니 서귀포 우회도로 중 1.5㎞ 구간 먼저 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회도로 진입구간 등 나머지 구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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