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전단. 연합뉴스
강창일 의원

‘돈 떼먹고 잠수’ 지명수배자 61% 처벌 못해

최근 5년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8000명으로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자는 총 82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처벌이 불가하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자의 죄종은 사기•횡령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A),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자(C)로 구분,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지명통보자까지 5년간 2만 4000여명이 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A급 지명수배자가 연평균 천 건이 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61%로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시스템이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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