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이 월 평균 1870원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 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 올해는 지난해 물가 인상률인 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0월기준 1870원이 인상되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3690원이 증액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 연 간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7만4460원을 더 받게 된다. 

동시에 수급자 연금은 가입자의 전체 평균 소득 상승분을 반영. 과거 소득이 현재가치로 환산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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