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기업에 하루 6만6000원 지원
여행사·서비스업·숙박업·보건업 등 대상…매출감소 증명 불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 (부분)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재고량 50% 증가나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피해기업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이며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추진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구체적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고용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분의 1을 지급하며 하루 상환액은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 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센터로 지원금을 매달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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