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700원서 소폭 인상

제주도가 지난해 시급 9700원이었던 생활임금을 올해 '1만원'으로 인상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한다.

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제주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소속 근로자 등 기존 생활임금 대상자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을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 실시해 1200여명이 생활임금액을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도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인 공공부문에서 2019년에는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의 질 개선으로 위한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연구 개발해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생활임금액은 시급 기준으로 2017년 8420원,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올해 1만원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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