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도내 504개 모든 어린이집이 임시휴원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주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지난달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다.

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고 돌봄 사유가 명확하다면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일과 돌봄 대상 가족 성명, 신청 연원일 등을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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