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연합

청년·중장년 중도해지 60여건…신규 가입자 확보 난항
코로나로 경제사정 악화 원인…12개월 납부유예가 유리

제주지역 청년·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유탄을 맞고 있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 가량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5년 뒤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 정규직 청년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정부가 각각 월 12만원, 20만원, 18만원씩 적립해 5년 만기시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자체적으로 '53+2' 사업(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시행했던 제주도는 해당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참여자를 위해 월 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 이후 3개월·30개월·만기 시점에 맞춰 보조하고 있다.

만 35~60세 중장년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근로자 10만원, 사업주 12만원, 제주도 12만원 부담으로 5년 만기시 20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늘고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둔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각 상품별 중도해지 건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81명중 23건(전년동기 5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503명중 13건(전년동기 0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 370명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53+2'(제주 일자리 재형저축)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명이 중도해지했다. 정부·지자체 지원이 없는 '내일채움공제'도 지난해 9건에서 16명으로 해지자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1~3월 중도해지 건수가 모두 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보다 급증한 것은 물론 신규 가입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사업장이 임시휴업에 들어가거나 수입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일시적 경제 사유로 인한 납입 불가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12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로 납부 유예가 가능하지만 가입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계약시 안내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납부 유예가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발적인 해지보다 납부 유예가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기업들도 세액공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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