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도 지난해 개선방안 불구 명시이월 22건·25억 사고이월로 요구
이월사업 조기 의회승인·집행관리책임관 도입 등 심의기능 강화

제주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개선계획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자 도가 이월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집행관리책임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제주도의 '이월제도 운영방식 개선 및 보완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를 이월제도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정집행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명시이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자체사업의 명시이월 승인시기를 기존 12월 정리추경에서 7월 2회추경으로 앞당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월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사고이월로 요구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명시이월 제도개선 관심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로 요구한 사례가 22건·25억9000만원에 달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이월 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이월을 확정해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의 도의회 승인시기를 모두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체사업만 1회 추경에서 의회승인을 받고 국비보조사업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1회추경 승인으로 일원화된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또 공통적으로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을 도입해 분기별 이월사업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예산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며 "집행률 10% 미만 행정운영경비 5% 유보, 이월 과다부서 부서평가 감점, 올해 전출금 10% 감액 등으로 지난해 재정집행률 90.93%를 달성했고 올해 91%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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