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코로나19 워킹스루 진료소. [제주도 제공]

제주공항 이어 제주항 해외입국자 특별입도절차 적용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사례 또 확인…관리 전담반 확대

지난달 24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가 1일부터 항만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등 정부 조치와 발맞추고 제주항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도절차를 항만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제주항 제2부두·제7부두 도착장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 해외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은 건강기초조사서 작성 후 119 등으로 제주공항으로 이동해 '워킹스루'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양성일 경우 제주대학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현재 362명에서 5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 7번 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중 무단이탈한 A씨(47)를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했고, 이날 오후 4시35분께 전화 모니터링 과정중 자가격리 이탈사례를 추가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 모녀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31일 낮 12시께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간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파악, 도가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도는 귀국하는 제주도민을 위해 국내 입국 직후부터 제주 고향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이동과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으로 추진한다.

지원사항에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제주도가 마련한 승합차 이송, 제주행 항공편내 해외방문자 앞좌석 착석 정부 건의, 임시체류시설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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